[공휴일의 법정 휴일화]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연차휴일
[공휴일의 법정 휴일화]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연차휴일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입니다. 즉,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 근로자는 해당없는 사항인 셈인것이죠.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등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일반사업장 제외) [법정휴일]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 -> 주휴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자의 날 즉,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주어진다고 한다. [약정휴일]이란, 회사나 단체협약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휴일을 말한다. (경..
2020. 10. 11.